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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③] ‘저조한 위탁징수’ 국세청, 내년 2조원 더 맡긴다

총 6.1조원 규모…국회, ‘10억 이상 체납’ 국세청이 하는 게 바람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 체납·징수관리 항목의 예산이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 등에 배치됐다. 

내년 체납정리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9억2400만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악성체납정리 목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 중 압류재산공매에 50억원, 징수위탁수수료에 2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치됐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로 5억9300만원의 공매수수료 지급 부문이 신설됐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파산자, 장기체납자, 악성 공매물량 등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2013년부터 캠코에 사무를 맡기고 대신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2013~2016년 6월까지 징수실적 등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의 총 위탁징수율은 1.21%에 불과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건의 경우 징수율은 0.18%, 10억원 초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0.01%로 체납액수가 커질수록 징수율은 저조한 상태다. 

국세청도 고액체납일수록 징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지만, 특히 캠코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납부촉구, 체납자 주소확인에 불과해 징수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6년 4조원의 예상 위탁물량 중 약 1조원을 위탁해지하고, 내년엔 추가로 3조 1000억원을 추가위탁하는 등 총 6조1000억원을 맡길 계획이다. 

국회는 체납액 10억원 미만은 캠코, 10억원 이상은 국세청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발송을 위한 예산은 올해대비 15억5300만원 증가한 387억31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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