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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매출액규모별로 전환 약 20배 인상

기획재정부, 9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은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 대비 0.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에서 1.0%’로 최대 20배 가까이 인상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또 면세점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50% 관세 감면해주던 규정을 유지하고 2년간 적용기한도 연장해준다. 더불어 감면대상도 확대해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3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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