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우선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이로써 앞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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