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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소득세 40%·누리예산 8600억원…법인세 현상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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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