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한화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금괴 약 210g짜리 총 36개를 4명이서 9개(약 1.9㎏)씩 나눠 가진 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 속에 넣어 밀수입하려고 했다.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자주 입출국하는 등 출입국 패턴이 특이했다. 특히 검거일인 11월 16일에는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색한 행동을 해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됐다.
이에 인천세관본부는 바디스캐너로 밀수조직원들의 신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문 속에 감춘 금괴 36개를 적발했다.
중국인 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금괴 각 1.9㎏는 신체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하는 수법 중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과 국내와의 금괴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도 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동일 수법의 밀수입조직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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