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30일 오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회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분쟁을 없앨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기재위 위원들간 언쟁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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