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권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이 신한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된다.
30일 신한은행은 모바일 금융앱 써니뱅크에서 금융권 최초로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운전면허‧주민등록증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권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도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어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 중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금융앱 써니뱅크를 이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로그인만으로 예금잔액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금액 확인, 보유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 모두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와함께 모바일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금융상담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