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구매예약 웹사이트’ 운영을 위탁하던 중 대한항공이 단독 업무수행을 진행해 발생한 인터넷 광고 수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에게 제공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 중인 ‘제동목장 상품(한우, 닭 등)·제주워터 상품(생수)’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아무 이유 없이 면제해줬다.
이뿐만이 아니라 판촉물을 고가매입해주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던 중 지난 2013년 5월부터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량 올려줘 싸이버스카이가 과다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간 부당거래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대한항공 법인·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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