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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학대 보호차원에서 기관간 정보 공유돼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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