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선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행정입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돼 25일 관보에 게재‧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등 허위 입주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2월 30일 이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재와 같게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총자산이 7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1억 8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들에 대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또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일반 입주자 보다 약간 완화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일반입주자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였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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