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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원태 수협은행장 “5년 내 자산 35조, 당기순익 1700억원 달성”

수협은행,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12월부터 '자회사' 분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되는 수협은행이 5년 내 자산 35조원 규모의 우량은행으로 변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년 안에 자산 35조원, 당기순이익 1700억원 규모의 우량 중견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같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비대면 채널 강화 등 영업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올해 총 자산은 28조4000억원,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수준이다. 이 행장은 신사업 발굴, 자본 효율적인 자산 증대,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영업구조 개선, 생산적 조직문화 확산 등을 5대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2021년까지 자산을 34조9000억원, 순이익을 17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별도 자회사로 분리된다. 지난달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행은 실적부진으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2.5%(약 300억원)를 명칭사용료로 받는다. 이같은 수익은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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