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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취소 주장은 적반하장'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 치유 위해 총회 개최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90%가 넘는 회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명령으로 화합과 단결에 저해되는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나, 해임된 임원 등이 해임안건이 총회 30일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법정단체로서 최고의결 기관인 총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논의·결정 할 수 있고, 즉석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우리회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2명이 되고 상임이사가 중복되는 등 회무의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무 집행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해임 임원 관련 안건 외에도 정구정 전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양한 것에 대하여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6월 정기총회 때 30일의 공고 기간 없이 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의결된 작년 회장선거와 관련한 징계회원 8명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세무사회 교육비 잉여금 처리 등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의 논쟁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이번 임시총회에서 추인·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 제공자들이 도리어 임시총회 취소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의 행태입니다.


11월 초 김성겸 세무사가 AOTCA총회 관련 22페이지에 달하는 우편물을 전국의 회원님들께 보낸데 이어, 10일 만에 또 다시 김완일 부회장이 장문의 글로 회장인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또 11월 21일에는 경교수 세무사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수 없다는 8페이지의 유인물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완일 부회장은 팩스문에서 ‘해임 임원들이 무슨 잘못으로 해임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본회 회장이 사과하고 임시총회를 취소하면, 소송을 취하하고 사퇴하겠다’고 회원님들을 호도하면서 “회비를 낭비하는 임시총회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의 회원 뜻에 반하여 본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동참해 임시총회 개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완일 부회장이 과연 이런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총회가 열리는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예산낭비를 거론하며 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특히 김완일 부회장은 지난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후보가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회원 화합을 위해 내린 세무사회의 항소포기 결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할 것을 주장하여 회원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또한 김완일 부회장은 “2016년5월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장을 평생 2회로 제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백운찬 회장이 사전에 찬성하라는 지시가 없어 반대하였다”면서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과거를 포함한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에서 ‘과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5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미 3선까지 한 사람을 5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까?


그동안 세무사업계의 분열상을 지켜본, 부회장 직책을 가진 분이 세무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회장 임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을 모르고 이러는 것입니까!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회장은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적극 반대해 정기총회 안건에서 ‘과거를 포함하는’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회장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지 않고 평생 2회로 하게 되면 3선을 한 전직 회장이 5선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직을 가진 분들이 회원 뜻에 반하고 화합과 단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차 중임’ 회칙을 존중해 2번씩만 회장을 지낸 역대 회장님들과 달리, 지난 2013년 정구정 전회장은 ‘3선’ 출마를 강행하여 극심한 회원분열을 야기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김완일 부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은, 회원들을 두 동강낸 분열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내에서 당연히 공유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회장의 지시를 받지 못해 반대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회원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3천여 회원들이 참석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재구성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도 압도적으로 찬성함으로써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런데도 자신들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총회 취소를 선동하는 행태는 정기총회에서 내린 1만2천명 우리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완일 부회장은 팩스문에서 “10월 26일 이사회에서 해임임원들은 소송 취하 및 사표를 제출하고, 본회 회장과 해임 임원들이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본회 회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회원들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전체 회원의 뜻인데, 전체 회원의 뜻을 집행한 회장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1만2천 전체 회원이 소송을 제기한 해임 임원 등 18명에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6일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해임된 임원들이 임시총회 전까지 소송취하, 사임서 제출,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법적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임시총회 ‘해임’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처음부터 공익재단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생각이 없었음이 최측근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공익재단이사장은 반드시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공익재단의 정구정 이사장은 2015년6월15일 전체 회원에게 공문으로 본회 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최근 이사장직을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주도했던 최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넘겨주어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는 최근 회원님들께 발송한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고 정구정 전 이사장을 대변하여 밝혔습니다.


개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전체 1만2천 회원님들을 농락한 것입니까!
정구정 전 회장은 처음부터 공익재단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경교수 세무사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한국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한국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고, 회원들의 피땀어린 공익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 공익재단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아야 합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하는 이유는 사유화 될 우려가 있는 공익재단을 회원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고 회원의 뜻에 따라 공익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부탁하고 읍소하는 사람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인데 공익회비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공익회비의 사용효과가 반감되고 우리 세무사회의 목적달성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깨끗이 치유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주장과 같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해임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 지난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된 회원 8명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의 논쟁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공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추인·의결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 제고, 국세·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개정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 대응하기에도 촌음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 분열의 근원을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현안 해결에 집행부가 매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문제와 본회를 상대로 한 해임된 임원 등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사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11월 28일 임시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 기온 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2.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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