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일반적인 폭행·협박 요건으로도'性폭행' 처벌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성폭행 등 처벌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