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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터넷은행法 연내 통과, 이번주가 분수령

국회 정무위, 21∼24일 은행법 개정 본격 논의
'최순실 개입 의혹'이 걸림돌 될 수도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추가 투자를 통해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법안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 내 은산분리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데다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까지 최순실씨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법안 연내 처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 특례법은 지분 34% 보유 허용…5년 마다 재심사 조건도 달아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 주 법안소위가 인터넷은행 관련 법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발의)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례법 형태의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법' 논의를 위한 물꼬는 트인 상태다.

   

현행 은행법 아래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KT[030200](케이뱅크)와 카카오[035720](카카오뱅크)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 아래서는 두 인터넷은행 경영을 모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좌우할 수 있는 묘한 구도이기도 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케이뱅크지분 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의결권 있는 지분으로 따지면 우리은행[000030](10%)이 최대주주인 카카오뱅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우리은행 지분 4%를 입찰받아 우리은행에 사외이사 1명을 보낼 수 있게 돼서다.'


◇ 인터넷은행마저 빨려든 '최순실 블랙홀'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최순실 개입 의혹'이 번져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당초 카카오와 인터파크[108790]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았다"며 "그러나 마감 2주 전에 부실한 심사 보고서를 갖고 합류한 KT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크다"고 밝혔다.

   

KT가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차은택씨가 인사 청탁을 해 KT에 들어간 이동수 전 전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일절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책임지겠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마저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든 만큼 법안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인터넷은행 출범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으나 최순실 개입 의혹이 나온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일단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는 연내 출범이 목표다.  현재 시스템 고도화, 상품 점검을 하면서 직원을 확충하는 중이다.

   

지난달부터 올해 마지막 경력직 공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원된 인력은 이달 중 투입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인터넷은행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증자가 필요하며, 증자를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증자 없는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머물러 IT기업이 이끈다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와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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