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1년 1월 1일,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시행

한국회계기준원, 새 기준서 적용 준비기간 3년 5개월로 예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이와 같이 밝히며,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IASB가 새 기준서 적용 준비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부여했으나 주요 기준서는 3년 정도 준비기간을 준 사례로 볼 때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서는 공표 후 대략 3년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줄 것으로 회계기준원은 전망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측에 우리나라는 새 기준서 적용을 위해 5년의 적용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한편 새 보험회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IASB간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IASB가 우리측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과정에서 최초 새 보험 회계기준은 계약 서비스 마진(CSM)의 공정가치 측정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부채로 인식해 최초 전환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폭을 줄이기 위해 전환시점에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IASB에 제시했다.


이에 IASB는 우리측 의견을 반영해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