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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해외직구 환급대상 확대로 국민만족도 높아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15년 8억 2천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되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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