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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납세자보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후보로 세무사 3명 추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조세심판원에 지속 건의…세무사 위상제고
백운찬 회장, 정부 민간위원회에 실무경험 풍부한 세무사 접목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이하 비상임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은 최근 조세심판원은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위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후보자는 균형된 법률감각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 등 능력과 인품 양면에서 검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윤리의식을 높여야 업무 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천의 가장 큰 의미는 불복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심판청구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심판관으로 참여한다는 데 있다. 

비상임심판관은 심판청구 결정 관련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30명 정도 활동 중이며,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동수로 참석해 조세심판결정 및 종전의 심판결정례 변경,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심리·결정한다.

심판관 후보자는 비상임심판관의 결원이나 개편 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심판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비상임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세무사는 원장이 제청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중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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