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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정보 주식거래 악용…최순실 그림자?

면세점 심사 관련 주무관청 관세청에서 정보유출…내사 결과 ‘오리무중’
검찰, 국회·언론의 의혹제기에도 통보 받은 지 1년간 수사 지지부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특허권 선정 발표 전 해당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주식거래 등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용자 중에는 면세점 사업권 관련 주무관청인 관세청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과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급등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11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혐의로 관세청 직원 6~7명 등 관련자들을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특허권 선정정보 사전유출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 장 마감 이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 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일 주가는 발표 전 임에도 장 개시와 함께 9% 증가(6만4000원)했으며, 3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 장 종료 30분 남기고 거래 제한폭인 30% 가깝게 폭등, 전 거래일 대비 1만8000원 오른 7만80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87만5764주로 전일 거래량인 2만352주의 43배에 달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15일 17만원까지 오른 주가는 17일 22만5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제2, 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기에 의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중앙일보는 같은 해 8월 관세청 직원들이 선정 심사 당시 휴대전화 4대를 이용, 257건의 외부통화와 163건의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사전정보유출 및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여부에 대해 확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네 달여 강행군 끝에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관세청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금융위 조사가 시작된 지 3일이나 지난 2015년 7월 15일께 감찰조사에 착수한 후 관련 조사에 나섰으나 정보수집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위에 공을 넘겼다. 

지난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실, 올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국정감사 관련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 관세청 직원 1인당 최대 수익은 4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상 미공개 정보이용거래는 차명계좌나 가족, 지인, 인척까지 동원되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발표 당일 거래정지 직전에서 주가가 멈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주식거래 공모자들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순실 그림자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까지 뻗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로부터 사건통보를 받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세청도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롯데면세점은 28억원을 미르재단에 기부했다. 

관세청은 대기업 면세점 규제 적용 전인 지난 6월, 스스로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면세점 특허권 선정 입찰을 추진, 롯데면세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12월 발표되는 면세점 특허권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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