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손자회사 주식 소유'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제2항(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는,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명화학은 일반지주회사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자신의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의 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올해 2월 29일 모다이노칩의 지분 92.1%를 갖고 있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하게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해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지주회사 체제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도 금지돼 있다.
또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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