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기업들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여전히 오너일가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주식을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16개 그룹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계열사 20곳, 비상장계열사 17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이 보유한 상장‧비상장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총 10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한 명당 평균 23억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기준인 4월 당시 대기업은 65개로 이중 총수가 지휘하는 기업은 45개다. 총수가 존재하는 대기업의 약 3분의 1이 총수일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대기업별로 보면 두산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친족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은 총수일가 미성년 친족이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과 비상장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 5966주를 골고루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미성년 친족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계열사 3군데의 지분을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LS의 경우 LS와 예스코 주식 33억원을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 3명이 보유하고 있다.
KCC에서는 미성년 친족 단 1명이 110억원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성년 친족 1인이 보유한 주식규모로는 가장 많다.
동국제강의 경우에도 KCC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친족 1명이 동국제강, 인터지스, 주식 29억원과 비상장계열사인 페럼인프라 주식 2만주를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의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들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의 주식 보유는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미성년 친족에 대한 주식 증여는 편법 절세와 경영권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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