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GHB(일명 ‘물뽕’)의 원료물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출한 J씨(가명)를 구속했다.
J씨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4년간 총 763회, 4764㎏을 국제우편으로 해외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GBL과 BD는 물뽕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물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이다.
J씨가 해외로 밀수출한 GBL과 BD의 양은 물뽕 21톤을 제조할 수 있는 약 5000억원 상당 규모이며, 7백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J씨는 대학에서 섬유고분자학을 전공하고 섬유회사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실험용 시약을 판매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GBL과 BD를 구매해 해외구매자들에게 1㎏당 120~140 달러에 판매하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출품명을 GBL과 BD가 아닌 샴푸, 린스, 산업용세척제,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으로 위장했으며, 운송장과 상업송장 그리고 MSDS(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기 위해 우편물 발송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역시 허위로 기재하고 대금결제도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 Paypal(페이팔) 계정과 전자화폐로 거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 사건은 그동안 국제범죄조직이 대량으로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처럼 개인이 미국에 판매사이트와 대금결제 계정을 개설하고 GBL과 BD를 해외 개인 구매자들에게 무차별로 판매한 것은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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