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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심판원, 2016.1.6. 청구법인에게 2006~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2012.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6.1.16.()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2.14.()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7~9월 중에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9.20.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한편 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사외 유출된 불분명 자금은 상여처분하고, 가공급여는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각각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 2012.1.1. 이전에 가공매입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이 2012.1.1. 이후에 있었다면 2012.1.1. 이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일반 탈루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2006~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입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보아도 처분청이 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 기각 결정(조심 20161960, 2016.10.28.)을 내렸다.

 

 

[참고자료]

다음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0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000에게 지급한 가공급여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행위 당시 대표자 및 최000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옥0002006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다른 소득은 없었다. 2007~2009년에는 옥000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0002006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1124, 2011.12.31.)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부칙(11124, 2011.12.31.)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조세범처벌법 제3(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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