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미국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서한을 지난 9월에 받았으며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도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여행하거나 유학 중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는 180일 이내에 MVAIC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청구요건과 절차는 MVAI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할 경우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상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같이 유사한 보상제도를 가진 일부 국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제작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