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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4회 이상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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