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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품 '국가별 품목분류'만 잘해도 '무관세' 수출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 개최
WCO 품목분류 제소 통해 '갤럭시기어' 인도·태국 무관세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8일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관련 협회,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정보기술(이하 IT) 상품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 간 품목분류가 달라 분쟁중인 상품을 품목분류 최고 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이하 ‘WCO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IT 신상품인 갤럭시기어(스마트워치)의 경우 인도·태국 등의 국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WCO에 안건을 상정해 무관세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음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에서 무세(無稅)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WCO HS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하여 WCO HS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WCO는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 통계관리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상품을 5205개(HS 6단위)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이나 해당 번호에 포함․제외되는 물품의 상세한 내용을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HS위원회에서 매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IT관련 제품을 WCO HS위원회에서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하고, 해설서를 개정 채택하는 경우 WCO 회원국은 동일하게 분류하고  정보기술협정(ITA) 관세율인 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WCO HS위원회 의장직을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의 IT상품에 대하여 주도적극적으로 HS 해설서 개정과 새로운 품목번호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첨단 IT상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회원국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품목분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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