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납품 대금 후려친 두산중공업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1월부터 2013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2167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