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 후속조치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7일부터 시행된다.
1일 2회를 초과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진행 3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1일 통지했으면 4일부터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으며,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지난 7월 26일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무상환 독촉 행위와 이로 인한 채무자들의 사생활 침해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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