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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우조선’ 막으려면 ‘감사보수 현실화’ 필요

최저보수기준 도입…감사정보 이용자도 감사품질에 관여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선 주채권자나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최저보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저품질-저가격의 회계감사가 회복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지난 2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회계감사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처럼 품질-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해 내가 부담만 하고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고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정보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공개돼 기업 외에 투자자 등 제3자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사만 원하게 되고, 대부분 저가격-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기업도 수혜자이며, 특히 감사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해야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사품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회계법인들도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세무나 컨설팅 분야로 주업을 옮기고, 젊은 회계사들도 업계에서 빠져 나가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6월말 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1만8517명 중 36%인 6678명이 휴업상태로, 휴업비율은 2010년 30.9%에서 2014년 34.2%, 2015년 35.1%로 껑충 뛰어 올랐다. 

휴업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회계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업계는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회계사들이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보수에 실망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로 빠져나간다고 보고 있다. 
  
회계감사업무로 인한 매출은 전체 회계법인 매출의 약 40% 수준으로 2015년 시간당 회계감사보수는 10년 전인 2006년보다 17.5% 감소한 8만원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2006년 수준보다 51.6% 떨어졌다. 

전 교수는 “감사품질을 올리기 위해선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법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며 “주주나 주채권자 같은 회계감사 정보 이용자들도 감사품질을 감시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보수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업은 감정평가업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이같은 이용을 통해 편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기적 방안으로 최저표준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용희 변호사도 “기업에선 회계감사가 단순한 비용이기에 최대한 싸게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회계감사품질이 높아지려면, 이용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회계법인과 피감기업간 계약은 법률적으로 양자간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투자자 등 제3자도 회계감사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계약관계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회계감사가 법률적으로 감정평가업 등 다른 전문영역에 비해 법적 책임이 높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정보 이용자 역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회계서비스 비용 부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감사는 그간 회계사와 회사만의 양자관계로 보아 기업규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용자를 감안할 때 이제는 전면적으로 감사제도를 개편할 때가 됐다”며 “가장 기초적인 회계정보가 왜곡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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