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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 파기 비난…'성명서' 발표

"회원들의 뜻은 이사장직을 측근이 아닌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파기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이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해괴하고 속보이는 행태인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다시 한 번 얄팍한 꼼수를 쓰며 회원들을 우롱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양할 것입니다”라고 이사장직 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공익재단 이사회를 열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넘김으로써 회원과의 약속조차 파기했다.


착각하면 안된다.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취지는 공익재단이 회원들의 기금납부로 만들어졌고,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가 회원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직을 최측근에게 물려주라는 뜻이 아니며, 1만2천여 회원의 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1년 5개월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친 한국세무사회의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한 공식 요구와 한국세무사회 감사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최측근이자 ‘3선 출마’ 일등공신이었던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이사직을 유지했다.


경교수 세무사는 2013년 소위 ‘3선’ 관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회장선거에서는 정구정 전 회장의 3선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2년간 정구정 전 회장을 보좌한 핵심 인물이다.


또한 2013년 5월 7일 공익재단 출범 당시 경교수 세무사는 이사가 아니었으나 추후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공익재단 출범 당시의 이사 13명 가운데 이창규·최규환 세무사가 경교수·이동일 세무사로 교체되었지만, 재단이사회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은 물론 한국세무사회 조차 공익재단 이사가 바뀐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지표…이사장직은 측근 간 주고받을 대상 아니다  

 

1만2천여 세무사들의 사회공헌 지표이자 한국세무사회의 얼굴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아도 되는 것인가?


특히 정구정 전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약속을 지키라며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고 계속 요구하던 와중인 2015년 10월 27일 회원들도 모르게 ‘명예이사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공익재단 정관까지 변경했다. 최측근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공익재단의 명예이사장직을 맡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구정 전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 “공익재단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공익재단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만류에 따라 물러나지 못했다”고 이양약속 파기의 핑계를 대고 있다.


지난 10월31일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준 것은 그가 이양 거부의 핑계로 삼았던 ‘공익재단의 불안정’이 갑자기 안정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교수’ 세무사를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착각해서 잘못 이양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얄팍한 술책에 속아 넘어갈 회원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늘을 찌르는 회원들의 원성과 실망감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세무사회장을 3번씩이나 지낸 사람이 퇴임 직전 1만여 회원과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 기금으로 설립…이사장은 회원의 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회원 4,578명(7억8600만원)과 세무사회(3억1000여만원)가 출자해 만들어지고 회원들의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정구정 전 회장과 이사진들의 전횡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회원들은 경악하고 있다.


공익재단 출범시 그가 납부했다는 1억500만원은 회원들의 성금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재단 정관의 ‘출연자’가 ‘한국세무사회’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구정’ 개인 명의로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더구나 세무사회공익재단은 회원들의 피땀 어린 공익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이사장직 역시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한 편법적인 이사장직 이양 결코 좌시하지 않아…28일 임시총회서 회원들의 엄중한 심판 있을 것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세무사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공익재단에 기부금을 낸 4,600여 출연 회원과 매년 공익회비를 납부하는 1만2천여 회원들도 공익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점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6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토록 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서 있을 회원들의 엄중한 심판이 두려워 이런 비상식적인 이사장직 ‘주고받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만2천여 회원들은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정구정 전 회장의 회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행태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것이다.


2016. 11. 3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송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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