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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채점평…세무학 1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세무학 1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수험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령에 규정된 것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떠한 상황 하에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 2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작성된 답안이 상당수 있어 수험자들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사례와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 전개 이후, 결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제 3

수험생들이 단순히 세법규정을 암기하여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잘 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례형 문제이다. 조문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여 답안을 나열하기 보다 주어진 사례에 포섭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출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상속공제한도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수 수험생들이 제도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사례 적용에서도 대부분 예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의 경우 관련 세법규정 및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안 작성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였다. 수험생들은 관련주제에 대한 법령과 기본이론 등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답안 작성시에는 질문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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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