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보낼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금감원은 특별 현장검사를 통해 올 들어 2차례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여수충무영업소 A차장은 고객 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지난달 24일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 A차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약 45억원 정도다.
A차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연 15%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죄가 발각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난 6월 강서지점 B차장이 운영하던 고객 돈 약 50억원을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날린 뒤 잠적했다가 한 달여 뒤 붙잡히기도 했다. B차장도 50억여원 중 약 30억원을 본인 계좌로 수취했다.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으로 전해져 한국투자증권에 어떠한 제재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검사는 2일 끝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비리 임직원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만큼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한국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