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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외 사항 불인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최근 A씨가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6두43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B인테리어 업체를 등록하고 이 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인테리어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B인테리어 업체 상호가, '성명'란에는 친척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B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실제 운영했으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를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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