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해 검찰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후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 A는 일본에서 사용연령 10세 이상인 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프라모델을 수입하면서 주 수요층이 어른들이란 점에 착안, 성인용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에 착안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을 성인 제품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회피했다.
또한 수입 물품 박스에 사용연령 문구 위에 ‘15세 이상용’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렇게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1024개가 해당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팔려나갔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업체는 약 제품 당 100만원에 달하는 KC 인증 시험·검사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4월, 서울세관은 KC인증 없이 레고형 어린이제품 3000여개를 수입한 완구업체를 적발하는 등 유사 형태의 부정 수입 업체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완구류의 불법 수입 행위를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어린이 완구 구입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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