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일산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간의 무료이벤트에 동의하면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과금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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