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로 입안됐다.
지난 5월 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두 번째 판결이 9월 30일에 내려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눈을 감고 생명보험사 자신들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험사의 재산권과 소비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어느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판단 문제로, 상법에서 보호하는 소멸시효 법리 보다 약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살을 방조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핵심적으로 보험사에서 본 특별법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며 "애당초, 자살을 하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곳이 보험사였고, 경쟁이 심해지자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상품을 개발한 곳도 보험사"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강경한 입장, 소비자 신뢰 보호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14개 생명보험사 중 8개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금 지급 입장을 밝힌 곳은 ING, 메트라이프, 동부, 신한, PCA, 흥국, DGB, 하나 등이며, 지급을 거절한 곳은 삼성, 교보, 한화, 알리안츠, KDB, 현대라이프 등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의 갑질영업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공동발의자는 김선동, 이종명, 윤한홍, 김종석, 정갑윤,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곽대훈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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