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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없는 중복세무조사…법 정비로 통제수단 필요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2016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동식·이중교 교수 “사법절차·행정절차 혼용하는 세무조사 규정 구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중복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관련 절차규정의 법적규율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호한 법제도로 인한 혼란을 막고 다수의 불복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26일 오후 3시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타워에서 열린 ‘2016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공동연구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검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법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절차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2월 대법은 세무공무원이 부분조사를 한 후 다시 그 세목의 다른 항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없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선 2010년 12월의 대법 판결의 경우에선 재조사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판결은 재조사의 또 다른 예외적 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경우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만일 이러한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조사대상선정을 했거나, 세무조사 범위를 법을 넘어서 확대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판례들도 제시했다. 

그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탈루와 관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경우 등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기간연장통지는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판례에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하고 있기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적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의 경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역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특정하여 통지하고, 세무공무원 역시 조사종료시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렸으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주제발표, 이후 패널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패널로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엄재홍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원 국세청 조사기획 2계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래 참석 예정돼 있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업무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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