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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소멸한 이월결손금사용범위 확대 필요성

국창수 KPMG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조세금융신문=국창수 KPMG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정부가 올해 7월 28일 “2016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 또는 거부 등을 거쳐 수정안으로 확정되면 올해 12월 초·중순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것이다.


정부는 매년 세법을 개정한다.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부의 분배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을 배분할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법개정의 내용은 정책적 필요 이외에도 공평과세원칙과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 조세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 세법내용 중에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만드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올해 정부 개정안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범위 문제가 그 한 예이다.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하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이라 한다) 중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나 공제기한이 경과됨으로써 공제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10년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결손이 발생하면 바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손금을 향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월 결손금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결손금을, 즉 소멸 이월결손금을 더 이상 향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납세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고 적어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규정을 두어 불합리성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세수기반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세제운용 요청을 수용한 절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하여 과세소득 및 법인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기업의사결정의 왜곡을 일으키는 대표적 사례인데, A법인과 B법인의 (적격) 합병거래의 간단한 예를 통하여 이유와 내용을 알아본다.



B법인이 A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법인의 과세소득은 250억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 150억 중 100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법인이 B법인을 (적격)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B의 소멸 이월결손금을 합병 법인이 승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합병 후 법인의 과세소득은 350억으로 계산된다.


즉, A법인 및 B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부담이 적은 방향 즉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결정할 개연성이 크다.


한편 한시라도 빠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결정하느니 차라리 합병거래 자체를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분할거래의 경우에도 분할하지 않는 경우가 세부담이 적게 되어 분할거래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위 합병거래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합병·분할거래가 있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을 소멸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완규정은 세부담차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제적·합리적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소멸 이월결손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국창수 프로필]

• KPMG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금융조세본부장
•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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