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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인주민세 조정은 바람직하다

(조세금융신문=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 된다.


즉, 4인 가족의 경우에 세대주에게만 최고 1만원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1인당 기준으로 3,125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4천원을 납부하는 지역에서는 1인당 1천원 정도가 된다.


지방세의 부과원칙에는 부담분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책임 하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스스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결정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하는 것을 부담분임의 원칙이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을 모두 골고루 나누어서 분담하고 능력이 되는 주민은 이보다 더많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지방세의 응익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이익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부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응능과세원칙을 이야기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다른 특별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의 정신과 연결시키고 있다.


개인주민세는 1998년경에 지방세법에 1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 세액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은 채 2,5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조사, 세액계산, 고지서 인쇄, 고지서 송달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들어간다.


통계청에서 공시한 18년 전의 물가수준과 현재의 물가수준을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기준으로 1998년의 70.9에서 2015년말 110으로 40 정도 올랐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을 감안하면 지방세법에 정한 1만원 수준으로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면 1998년에 6000원이었다면, 2016년에는 9300원 정도 되어야 한다.

특히 2000원의 개인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는 세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5배 인상 등으로 배수로 세금인상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것은 인상효과를 크게 보이려는 의도인 것이다. 커피한잔 값이 3~6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커피한잔 값도 되지 않는 최소한의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세 인상에 비판을 하는 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주민세를 내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주민세 부담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익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거하는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부담을 한다.


그리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주민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고,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 균등분주민세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은 수입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 등이 납부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로서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지 주민세가 아니다. 세금인상을 비판하는 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주민세의 인상 또는 이중부담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소득이 있고, 주택과 자동차가 있는 자가 주소지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균등분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내는 것은 4중, 5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1998년에 주민세 세액이 정해진 후에 소비자물가수준이 18년 동안 70에서 110으로 인상된 지금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세대별 2,500원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조정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등은 주민세가 비과세된다.


독거노인이나 학생도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무조건 주민세를 낸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주민세가 인상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서민증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부담을 내세워 주민세 인상을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세법이 정한 1만원까지 조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시에 주민세 세액조정 여부를 반영하여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타율적인 세액조정이다.


지방세법이 부여하고 있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율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과세자주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세율조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지방정부에서 물가수준을 감안해서 조정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과세자주권을 스스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모습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즉, 18년 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채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적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20년을 넘기면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프로필]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세무학박사
• 강남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강사(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경영대학원 강사
•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세제정책팀장 역임
•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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