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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원 해임 의결 위한 '이사회' 개최 공고

법원 가처분결정 따른 임시정기총회 의결사항 추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도 채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오후 4시 제6회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 소집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정기총회 의결로 인해 해임된 임원진이 18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해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이사회에는 '제54회 정기총회(2016.6.30) 한달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의 추인' 안건을 상정했다.


또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의 회장에게 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의 안건도 상정된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면직동의안 추인', '위원장 임면 등 기타사항' 등의 안건 상정이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정구정 전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도 이번 제6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세무사회 제6회 이사회는 26일 오후 4시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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