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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1. 자료상 정의
자료상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상 판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통상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자료상의 판정
자료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자료상의 판정기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총 교부금액 대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00% 이상인 자
※ 교부금액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3. 자료상의 처벌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3) 조세범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기간)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5)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출국금지대상자)
(6)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조사결과의 조치)
(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업자
국세청은 다음의 사업자를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의 형태가 자료상의 특
징이기도 하다.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
① 자료상과 거래가 과다한 자
② 부가율 저조자 또는 부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자 중 무(과소)납부자
③ 매출액 급변동자
④ 원거리사업자 또는 동일상가, 집단상가 내 사업자와 매입·매출 거래가 집중적으로 과다한 자
⑤ 사업장시설,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사항에 비추어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은 자
⑥ 매출액에 비하여 원천세(갑근세) 소액 납부자
⑦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상
- 상호연관성이 없는 업종(업무무관품목 등)간의 거래가 빈번한 자
-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다자
⑧ 무신고자, 폐업자 중
- 사업자등록 후 별다른 사유없이 무신고한 자
- 고액거래 후 단기간 내 폐업한 자
⑨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에 세적이전이 빈번한 사업자


5. 자료상 조사대상자의 선정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의 납세자 중에서 자료상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1)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 혐의금액이 소액
이거나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취 혐의금액이
소액이거나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자
과세관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분석자료와 세원관리과(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
과)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질서문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
로 선정한다.


6. 부가가치세 자료상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법2002두2277, 2002.6.28.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 가능하다.

대법 2008두9737, 2008.12.11. 선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

대법 96누617, 1996.12.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삼-1497, 2007.5.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하다.

부가-783, 2013.8.30.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 가능하다.


 윤창인 공인회계사 프로필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세무사(EA)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중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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