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도 직접운송원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FTA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출입물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이나 법령해석, 지침 운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너무 경직되거나, 기업이 FTA 적용 경험이 부족해 관행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FTA 협정세율로 교역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적용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행정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며 현재 FTA 협정세율 적용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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