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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관세컨설팅,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불복’ 집단신청모집

신청기한 11월 10일, 부가세 환급 신청 및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태무역관세컨설팅(대표관세사 김용일)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삼익과 함께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심사 등을 이유로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으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행정불복 관련 2차 집단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2013년 7월부터 관세조사·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통보한 업체에 대해 관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시행된 이후 부가세액 1억원 이상 추가 납부 수입업체 중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업체는 6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아태무역관세 컨설팅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세의 이중 납부와 부당 납부임을 항변해왔다. 

김용일 아태무역관세컨설팅 대표관세사는 “부가세는 그 특성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거래단계에서 미리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다시 정산 또는 환급받는 방식”이라며 “추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무역업체에게는 부가세 원칙에도 어긋나 준조세를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비록 부가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라도 부당한 부가세의 이중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1단계로 부가세 환급 신청, 2단계로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필요 시 소송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헌법재판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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