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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년간 300억원대 불법송금한 네팔인 2명 검거

네팔인 근로자들에게 입금받아 차명계좌 등 통해 불법송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계좌로 300억대 불법환치기를 하던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1일 한국과 네팔간 302억원 규모의 불법 송금·수령한 네팔인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남, 36세)는 12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본국에 송금을 원하는 국내 네팔인 근로자들로부터 8632회에 걸쳐 총 151억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개설한 6개의 계좌를 통해 네팔 본국에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했다.
 
국내 대학원 유학생인 B씨(남, 51세)는 A씨가 준 현금카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ATM기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인출한 현금을 통해 국내중고의류 등을 구매하려는 네팔인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로 밀반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네팔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금의 불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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