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린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양국간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1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세정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및 현지에 진출한 약 2000개의 국내 수출기업을 감안해 이뤄졌다.
임 청장은 지난 3월말 종료한 우리나라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이와 대응되는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회의 당일 아침 현지 진출 기업·직능단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환급 지연, 엄격한 세정집행 등 현지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중견 관리자(국장급) 간 대화의 장(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3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후속 조치, 올해 말 도래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 등의 진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 국세청간 제7차 국세청장 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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