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세무조사 결과 74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그룹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8일 장 마감 공시를 통해 탈루세액 총 742억9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한다.
코오롱인더 측 관계자는 “예정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검토를 거쳐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는 이웅렬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상무보가 근무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을 대거 파견, 세무·회계 자료를 대거 영치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웅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로도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월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세범처벌법상 고의적 분식회계, 조세포탈혐의를 포착, 추가로 3개월여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코오롱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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