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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13월의 월급’…국세청도 무릎 ‘탁’치는 연말정산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가장 알차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제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월급쟁이들의 복잡한 의문을 해결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 전격 개통했다. 

미리 기입된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만 하면, 예상세액에 맞춰 척척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자주 이용하고, 실수하기 쉬운 핵심 절세팁 100선을 뽑아 별도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절세팁과 유의팁, 그리고 공제항목을 모아 봤다.  

◇ 핵심 절세팁 베스트 5

Tip 1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Tip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3 맞벌이근로자 절세 =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비용으로 지출하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게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Tip 4 의료비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가능하다.
  
Tip 5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는 300만원이다.

◇ 연말정산 유의사항 베스트 5

Tip 1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Tip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Tip 3 신용카드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Tip 4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제외대상이다. 

Tip 5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마찬가지다.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주요 절세항목

Tip 1 신용카드 추가공제 = 지출수단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후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절세 폭이 늘어난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2 공제폭이 큰 금융상품 =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납임금액의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이어야 하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5%가 붙게 된다.

Tip 3 자료관리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수집해야 할 자료가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은 납세자가 증빙을 개별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개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Tip 4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때를 못 맞춰 공제를 못 받았어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국은 2017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내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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