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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상한 올려봤자 ‘그림의 떡?’…공직사회 반응 ‘싸늘’

수십억 예산 절감하고도 열 중 일곱이 100만원 미만
사업추진만 강조하는 업무기조가 예산절감풍조 꺾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최근 예산성과금 상향방침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이 냉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조기집행 등 참여를 가로막는 현 체제에선 제도 촉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만 두 배 늘리고 기존의 까다로운 지급기준은 그대로 두어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산성과금 법정상한을 두 배로 늘리고, 심사·지급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70% 가량 줄어드는 등 점점 침체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예산성과금이란 공직자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국고수입을 늘린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 재정확충과 공무원 동기부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산성과금 활성화안의 주요골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변경 ▲예산성과금 제출시기를 2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 ▲예산성과금 최고 상한을 종전 3000만원→6000만원으로 상향 ▲행정협업·특정평가 대상사업·국민의 예산낭비신고·예산낭비방지제안에 한해 예산성과금을 1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성과금 최고 상한변경이지만, 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만 내비치고 있다. 기존 최고 상한인 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거의 없으며, 통상 팀 단위로 과업이 진행되기에 개별 기여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인당 100만원도 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란 것이다.

<본지>가 지난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예산성과급 지급자 185명 중 100만원 이하 지급자는 126명으로 전체 68.1%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지급자는 33명(17.8%)을 차지했다. 최고액 지급자는 1500만원 1명이었고, 500만원이 5명, 나머지는 대체로 300만원 이하였다. 

그렇다고 성과가 낮은 것은 아니었다.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폐지한 사례의 경우 당장 26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했으며, 10년간 최소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뿐더러 국민들의 25년간 고속도로 이용부담도 9600억원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정부가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200만원,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에 그쳤다. 

조세조약을 악용해 각 국가에 회사를 설립, 수익적 소유자를 숨긴 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300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게 한 인원들은 1인당 167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또 다른 일례로 과거 법제도 미비로 줬던 성과금을 다시 반납한 사례도 있었다. 신축주택 감면세액 관련 새로운  법령해석법을 발굴, 추징에 기여했던 공무원들은 법리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로 법정에서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패소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돌려줬다. 소관 부처는 결국 그들의 논리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미 독은 깨진 후였다. 

일각에선 주먹구구식 활성화 대책으론 해법이 없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2007년 이전 연간 300~400건하던 예산성과금 신청건수는 2008년 200건 이하로 급감하고, 이후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엔 150건 수준에 머물러있다.  

공직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의 실적, 평가 위주의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정책의 빠른 실효를 위해 부처에 각 정부사업의 빠른 집행을 요구했고, 이를 실적·평가에 반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과는 상반된 기조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에선 예산지출을 독촉하고 이를 공무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책실장은 “예산성과금 상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왜 신청건수가 급감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이 사업비의 조기집행에 치우치다 보니 예산절감 아이디어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급심사기준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 예산성과금 상한만 올리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뚜렷한 노력과 그에 걸맞은 성과에 대해선 과감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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