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법개정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 “지난 국회에선 예산심의가 여야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법의 절차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일 제출된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로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2016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장은 “재정건전성은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지만 악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하며 “세입의 기반이 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조세정책 전략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토론회가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정부세법개정이 조세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안은 복지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세입확충에 대한 요구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문제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세원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 정비한다는 정부 세제정책의 방향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조세는 국가재정의 중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소득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가 제안한대로 각 개정안이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조달 역할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등 세부적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의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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