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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로 숨통 돌리나

박용진 "채무상환능력 있는 일시적 연체자에 유예제도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최소한의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변동금리에 원금은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오히려 이같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쉽다보니 오히려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14개월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그 실익이 커질 것이므로 이탈자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에 한해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지난 2013년 5월 24일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거치기간과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가 있어 현실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에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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