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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전세값 올랐으니 전세자금보증 1억원 상향해야”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세가격평균이 전국 2494만원, 서울 41444만원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의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용금액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2월 임차보증금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20142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20169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2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4669만원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41444만원으로 24개월 만에 1887만원 상승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되어야 하고 보증제한 한도를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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