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용금액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2월 임차보증금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2014년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9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2억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4669만원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4억1444만원으로 2년 4개월 만에 1억887만원 상승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되어야 하고 보증제한 한도를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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